전현직 남성 수영국가대표선수들이 저질렀던 "탈의실 몰카(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범죄 시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원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07111505668?f=m&rcmd=rn

'탈의실 몰카' 혐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전원 무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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