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조기에 공권력 개입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안이 시급히 심의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네요.
국회 법사위에는 스토커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지만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2015년 10월 기준)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 살해당해…법제도는 '미비' - the300
지난 6년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3일에 한 명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애인 간의 폭력을 방지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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