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은 지난해에만 7692건 발생했다(경찰청 통계). 이 중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은 자살 방조, 성폭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악질 범죄이지만 현행법에선 범죄의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박남춘 안’(더민주·2016년 2월)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의 개념 정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 보호 △가해자 상담·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춘 안’을 토대로 더민주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교제 상대방 선택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클레어법’(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클레어법에 대해선 더민주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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