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그 날의 날짜와 시간 등 사건일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문자나 메일, 대화 녹음 등 꼼꼼하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체적ㆍ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만일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 되도록 병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게 좋습니다."
진짜... 멘탈이 강해야 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 다 남기고, 병원가서 진단서도 받고,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면,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생기네요 ㅜ
@paper "근데... 그렇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면,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생기네요 ㅜ"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전에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을 쉽게 살펴 볼수가 없으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시민이 손쉽게 살펴 볼 수 있으면 하네요.
진짜... 멘탈이 강해야 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 다 남기고, 병원가서 진단서도 받고,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면,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생기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