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기존의 폭력보다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폭력보다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심각성이 그만큼 크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젠더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특히 상대가 여성일 경우가 많고, 여성일 때 힘에서도 밀리고 주위로부터의 보호도 얻기 힘들다. 힘의 균형을 법적으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친족살해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일반폭력보다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 일반 폭력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신고를 받고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공권력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인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족살해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연인은 어차피 헤어지면 그만인 '남'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인관계이므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관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현재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과 전국 경찰청에 꾸려진 데이트폭력 TF팀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게 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의 폭행으로 일반 폭행에 비해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비디오 유출 등의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이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폭력 이후의 폭력은 실정법상 처벌이 곤란한 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상대와의 폭행과는 달리 다루어야하며, 이차 피해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행과 달리 가중되어 처벌 되야 마땅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후, 출소 직후부터 살해 협박 보내는 남성에 대한 기사 링크 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45505 일반 폭력에 비해 데이트폭력은 처벌 이후에도 보복, 스토킹 등의 후속 범죄 발생율이 매우 높아요. 후속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면, 형량/처벌이라도 강화할 것에 찬성합니다.
@zep 규칙이 많을 수록 구멍도 많아진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은 수면 위로 나오기조차 힘들어요. 처벌을 강화할건지 말건지는 나중에 이야기한다해도, 일반 폭행 사건과 데이트 폭력의 차이는 뚜렷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매뉴얼처럼 대응할 수 있는게 '법원/경찰서' 겠지만, 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 '법원/경찰서'로 가게 되는건 아주아주 극히 일부이고, 죽을 때까지 맞더라도 '법원/경찰서'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더라도 돌려보내지기 일쑤고, 치정싸움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죠.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있어서 법원으로 가는 건 '최악을 피한 차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으로 죽은 여성들은 통계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반대'를 누르셨던 분들께 조심스럽게 책을 권해도 괜찮다면, 정희진의 <아주 친밀한 폭력>을 추천해드립니다.
@zep 넵 근데 사실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혼인관계의 유무 정도의 차이죠. 예컨대 동거 중인 남자의 폭력도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되는거죠. 그러므로 만약 가정폭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데이트폭력도 똑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kninami 예 저도 그 강화라는 것이 기존의 법률 내에서 소화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특별법 이런거 너무 남발하는게 과연 얼마나 지속적인가 이런 것은 회의적입니다. 일단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기존의 형법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더 좋을것 같네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게 하고 있다--